영국 워킹홀리데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만30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초기 체류 경비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발급되는 정부후원 보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부후원 보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보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영국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보통 2~3주면 발급되며 비자 발급일 부터 2년 동안 영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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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는 언제 접수 가능한가요? |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연간 1만 명을 모집하며, 1년에 4번 신청을 받습니다. 비자신청 합격률은 70%정도 됩니다.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1년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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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나요? |
아쉽게도 미국과 한국은 워킹 협약이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길 원하시면 문화교류비자라고 불리는 J-1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 심사관과 영어 인터뷰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J-1비자 말고도 미국에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면 취업비자나 유급 인턴쉽 비자를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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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일랜드에서는 일자리 구하기는 외국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많을수록 좋고, 경력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우선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과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하셔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인맥을 쌓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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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호주와 캐나다는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호주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1년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며 6개월동안 어학연수가 가능하고,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400명을 제한으로 두고 있으며,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모집공고가 납니다. 2013년 신청은 조기마감이 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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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IRD는 어떤 건가요? |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려면 IRD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IRD란, Inland Revenue Department이 약자로 국세청을 뜻합니다. IRD넘버는 납세 등록번호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 하시고 뉴질랜드에 도착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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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영어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는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길지만 비자 연장이 되지 않기 떄문에 잘 고려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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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을 하시고 출국 하실 때까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즉, 비자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캐나다는 일 처리가 늦기 때문에 평균 4개월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짜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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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경쟁률은 얼마나 되나요?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접수 시작 5분도 되기 전에 마감이 완료되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파일넘버는 선착순으로 3000명이 받게 되시는데 이 중 2000명만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쟁률은 1.5:1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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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자리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분들은 대부분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카페, 레스토랑, 백화점, 마트, 호텔, 한인식당이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교육, 행정, 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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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하지 못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나요? |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조건에는 영어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고 취업을 하시려고 할 때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직무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사람들을 자주 대하는 서비스 직이나 다소 편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영어실력이 부족하시다면 공장이나 농장쪽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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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모집을 시작하며 선착순 2천명을 뽑습니다. 접수의 파일넘버는 3천명에게 주어지지만 2001번부터 대기자로 들어가시게 되며 파일넘버를 받으신 분들은 서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마감 되기 때문에 평소 캐나다 대사관 사이트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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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신청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자격조건은 신청 당시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 5,000CAD이상 소지한자, 해외에서 적용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자,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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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어디서 신청하는 건가요? |
온라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반드시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 하셔야 하며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417)을 선택하신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나시면 헬스 폼을 프린트 하셔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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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가시면 본인이 직접 일을 구하셔야 합니다. 알선해 주는 소개소도 있지만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고 피해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 하셔도 되며 직접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들고 다니면서 구하는 곳이 있으면 이력서를 내고 채용 시 연락을 해줍니다. 직접 일자리를 구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비용절감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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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임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호주의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 16.37달러 한화로 약 16,800원 정도 입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어서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최저임금을 받게 되지만 외곽지역으로 가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더 놓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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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가지고 어학연수도 가능 한가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시면 어학연수는 최대 3개월 동안 가능 하십니다. 단, 어학연수를 하실 경우 유학원을 통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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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면 출국 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체류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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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이 있나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 승인 후 12개월 안에 출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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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만30세 이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비자를 신청 하신 후에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신청 시 발급 된 서류를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비자가 승인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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