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 발급
뉴질랜드 비자 신청은 뉴질랜드 이민법에 따라 중국 상해 뉴질랜드 이민국 직원에 의해 심사 후 비자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울 소재 뉴질랜드 비자지원 센터의 직원은 편의를 위한 서비스 및 비자 신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위한
이민 조언이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비자 종류
| 비자 종류 | 소개 | 신청안내 |
| 관광비자 |
뉴질랜드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진 국가로 방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별도의 비자 없이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입국 시 공항에서 3개월 Visitor permit을 받고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왕복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하며, 여행 경비를 충당할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국심사시 왕복 항공권 및 뉴질랜드에서 머물 동안 사용할 비용이 있는 영문 잔고증명($1,000이상/ per month)또는 신용카드, 현금, 여행자 수표, 머무실 주소, 연락처, 여행 계획 등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
| 워킹홀리데이비자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경험하며 부수적으로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에 1번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0명 제한) |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nz)에서 신청가능 수수료는 신용카드(비자, 마스터)로 결제 가능 신체검사 (3개월 미만의 것만 유효) 지정병원 (연세 세브란스, 강남 성모병원, 하나로의료센터, 부산 침례병원) |
| 학생비자 |
학생비자는 뉴질랜드에서 3개월 이상 학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며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하며, 비자 결과(여권)를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관광비자로 입국시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NZQA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어학원에 17주 이상 Full Time 수업 등록을 하면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비자 결과를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통상 업무일 기준 10~14일입니다. 코스 시작전 2개월 전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우편번호 100-704)
업무시간 : 8:00~13:30 (월요일~금요일)
여권수령 가능시간 : 8:00~13:30 (월요일~금요일)
고객센터 연락처 : 070-4044-0044 (평일9시부터 3시까지 문의가능)
이메일문의 : info.nzkr@vfshelpline.com
학생비자 신청시 준비서류
| 일반서류 |
학생비자 신청서(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INZ1012)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2매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비자신청비 : 248,000원(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 서비스비 45,000원 (여권 택배 수령 희망시 11,000원 추가) 입학허가서(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것) 등록금(학비) 납부 영수증 |
|---|---|
| 재정서류 |
-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은행통장 원본 또는 최근 6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서 - 신청자가 아닌 부모님이 재정 보증할 경우 - 학생보증인 양식(INZ 1014), 은행통장 원본, 개인소득세 환급, 주식 거래 내역서 중 1개 |
|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타입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학원 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
|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행한 성명 증명, 출석 증명 |
-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자의 경우 |
| 신체검사 |
* 신체검사 종류(단기/장기) 선택 계산법 이전체류기간 +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학업 기간의 합 - 일반적인 학비 납부 유학생(PhD제외) 6개월 초과 : 결핵검사/흉부 X-레이 검사 -기타(PhD, 교환학생, 동반가족 등)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 결핵검사/흉부 X-레이 검사/ 12개월 초과인 경우 : 일반 신체검사 + 흉부 X-레이 |
* 학생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비자 심사관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서류 요청을
고려해 해당 서류를 비자 접수 시 첨부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