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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학사일정 신입생 일정 지원 서비스

학사일정

SERVICE 학사일정

1. 명칭

당 학원의 정식 명칭은 IMS Academy in Cebu입니다. IMS의 뜻은 International Maekyung School 입니다.


2. 약정서

IMS의 모든 학생들은 과정 시작 이전에 약정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IMS의 모든 학사 및 생활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연수생활

연수생활은 연수규율이 지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진행되고, 이 연수기간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은 한국에서 본인이 유학생 및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시고 오셔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IMS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퇴교 처분 후 환불조치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으로 인해 IMS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환불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책임의 종결

학생의 연수기간 종료과 함께 학원의 책임은 종결됩니다.



6. 등록과 과정 연장

6-1 | 입학 신청시의 입학 등록금은 10만원이며 등록 확정 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6-2 | 입학 신청 후 5일(법정 공휴일 제외)이내에 등록확인서(인보이스)가 발송되며, 등록한 기간의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은 개강 2주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6-3 | IMS 연수 중 과정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4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주전까지 비용을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사, 수업, 기숙사 방 배정 등이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6-4 | 등록 후 연수를 시작하시기 전 출국날짜 변경은 1회 가능하며, 2회 변경부터 변경수수료 10만원이 발생됩니다. 단, 기숙사 인실 변경 및 연수기간 변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5 | 수업료는 이월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6-6 |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에 대하여는 학생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가) 비자 연장비: 학생이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 필리핀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비자의 연장비용이며 IMS는 입교시 일시불로 비자연장 비용 전액을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SSP 비용: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학생이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 ACR I-CARD 비용: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민청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 증거로 활용되며 필리핀을 찾는 외국 관광객 감독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신원증명을 하기 위한 CARD발급 비용입니다.  
라) 코스, 기숙사 변경 비용: 수업과 기숙사의 추가 및 연장, 변경에 관하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IMS 규정에 의하여 진행 되어집니다.
마) 기타: 여행, 의료비, 전화비용, 용돈 등의 개인적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6-7 | 모든 질병, 알레르기, 지체부자유에 관한 내용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하며, IMS 측이 판단하여 타 학생에게 위험한 질병의 보균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MS 도착 후 신청서의 내용과 건강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환불규정

7-1 | 부모님,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연수가 불가능 할 경우 남은 기간의 50%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처에 확인 서류 제출 후 환불 가능) 
7-2 | 현지에서 코스 연장 신청 시 연장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비용을 입금하셔야하며, 입금 후 연장 취소 시 5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 공휴일, 국경일(필리핀 국경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4 | 연수 기간 중 관리자 통제 불가 또는 부득이한 개인사정 (향수병, 현지부적은, 정신질환등)으로  귀국하거나 타 연수기관으로 옮길 경우, 연수 비용의 잔여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5 | 상위 코스에서 하위코스로 변경시 수업료 차액 환불 되지 않습니다.
7-6 | 환불 시 수업료와 기숙사는 IMS의 정가로 계산됩니다.
7-7 | 제적으로 인한 퇴교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8 | 과다한 학비 할인 사실 확인 후 학원은 차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는 제적의 사유가 됩니다. (제적 시 규정에 따라 환불)
7-9 | 출국 전

가) 예정출국일 3주전 취소 신청 시 등록비 10만원을 제외한 전액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출국일 3일 이전까지 취소신청 시 기숙사비 2주 비용을 제외한 후 환불 가능합니다. 
다) 예정출국일 3일 미만~예정 출국일 까지 취소 신청 시 수업료 1주 비용과 기숙사비 4주 비용을 제외한 후 환불 가능합니다.

구분 등록비 기숙사비 수업료
21일전 취소 환불없음 전액환불 전액환불
3일전 취소 환불없음 2주분을 제외한 전액환불 전액환불
3일 미만 취소 환불없음 4주분을 제외한 전액환불 1주분을 제외한 전액환불

7-10 | 출국 후

가) 도착직후 취소 신청 시 이미 지급된 수업료 2주 비용과 기숙사비 4주 비용을 제외한 뒤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나) 코스 개강 후 4주 단위로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모든 환불 비용은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수속처를 통하여 환불 받게 됩니다.
라) 사전 통보 없이 개강 일로부터 3주 동안 수업에 불참하게 되면 미리 지불된 금액은 전혀 환불되지 않습니다.
마) IMS 필리핀 세부 캠퍼스에 등록하신 모든 학생들에게는 4주 의무수강이 적용 되어 연수기간이 4주 이하일 경우에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바) 개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연수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충수업도 없습니다.

취소시기 환불 범위(기숙사비+수업료)
전체기간의 25% 이내 주 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주간 총 비용의 60% 환불
전체기간의 50% 이내 주 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주간 총 비용의 50% 환불
전체기간의 75% 이내 주 단위로 계산하여 잔여주간 총 비용의 25% 환불
전체기간의 75% 이상 환불 불가

8. 연수기간 홀딩 규정 (IMS 규정)

8-1 |연수기간 홀딩은 잔여기간이 최소 4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8-2 |남은 잔여기간의 2주분(기숙사비+수업료)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재입교하여 연수할 수 있습니다.
8-3 |입교 시 일시 완납한 비자 연장비용 중 이미 이민국에 지급된 부분과 SSP 발급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재입교 시 비자연장과 SSP발급(유효기간 6개월)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8-4 |재입교를 원하는 경우 가용한 기숙사 공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8-5 |재입교 시 픽업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6 |재입교 시 기존 선생님과의 수업 매칭은 보장할 없다.
8-7 |연수기간 홀딩은 잔여기간이 최소 4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9. 면책 규정

9-1 |IMS 가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천재지변 또는 항공편의 지연, 취소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되지 못 할 경우 IMS 혹은 그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2 | IMS 의 사전허락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 | 여행, 외출, 외박 중에 발생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IMS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나 필리핀의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5 |IMS 는 환율 및 세금 인상 (6개월간 10%이상 변동 시), 필리핀 정부의 관련법률 조항 변경 또는 IMS 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연수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강일, 코스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9-6 |IMS 는 정해진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수업 무단 결석, 폭력, 불량태도 등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9-7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교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퇴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8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조치 또는 환불할 때에는 IMS 는 학생의 집과 에이전트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